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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3월 25일 4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국회를 통과하여 29일 부터 지급 시작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조 7000억원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아래의 자세한 내용 참고하세요.

385만명의 지원대상 중 지난 1~2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아던 수급자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에게는 3월 29일 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에 해당하는 업종은 1. 집합 제한업종, 2. 집합금지 업종(연장, 완화), 3. 경영위기에 처한 일반 업종, 4. 매출감소 일반 업종이 그 대상입니다.

노래방 유흥업종 등의 집합 금지 업종의 기준일은 2021년 1월 2일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10억 이하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신속지급 대상자에게는 29일 문자로 "지원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가 전송이 되며, "받겠습니다"라고 답하면 당일부터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는 지급이 완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속지급 대상자 이외의 나머지 115만명인 일반 업종 중 신규 수급자입니다. 일반업종은 매출 감소분을 확인 한 후 4월 중분부터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매출 감소를 산정하는 기준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이 감소한 경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2019년의 부가세와 2020년의 부가세를 비교하여 매출액 감소시 지급이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검색하세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관련 개인전조 동의 관련 내용을 모두 동의 후 진행하세요.

동의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고 대상 사업체인지 대상여부를 확인 합니다. 신속지급대상자가 맞다면 확인 버튼을 선택하고 본인 확인을 해주세요. 

만약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입력 정보가 맞는지 확인 해 주시고, 4월 중순 이후 예정된 추가 공지를 확인하고 다시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이 맞다면 지급을 위한 세부 정보 입력 화면에서 업체면, 업체 등록 재표명, 대표자 휴대전화 등 정보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버팀목자금 수령 이력이 있으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뜹니다. 계좌변경이 필요하다면 계좌변경 버튼을 틀릭해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새롭게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한 번호가 정확한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혹시라도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자격에 해당되지만,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나올 경우 4월 하순경 추가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니 4월 하순 다시 신청 또는 변경하여야 합니다.

입력 완료 후 확인을 선택하면 신청 완료 안내문이 나옵니다. 신청자명, 입금계좌, 지급액 등을 한번 더 확인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최종 신청 결과는 입력한 휴대폰으로 안내문자가 오니 받은 문자를 저장해두고 나중에 입금 될때 확인이 편합니다.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처에 대한 문의는 전화 1811-750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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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일상의 소소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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