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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 까요? 우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지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는 온라인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아래 내용 확인하세요.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증명서 또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관련 내용으로 만일 지방세를 체납 했을 경우 납부 할 지방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은 3%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매 1개월마다 0.75% 중 최고 60회까지 계속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가산한 금액의 고지서를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할시청에서 체납자에게 납부독촉을 합니다.

만일 체납기간이 길 경우 재산압류, 처분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합니다. 지방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저는 바쁜 신랑을 대신하여 제가 종종 세금을 내곤 하는데, 배우자 등 다른 사람으 세금을 내 신용카드로 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15자리 간편납부번호나 고지서 상에 나와있는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카드로택스 자진 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에 지방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인데, 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며, 보유한 포인트가 세금보다 적은 경우 포인트 차감 후 남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에 소요되는 재정 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가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납부하는 세금은 자동차세와 주민세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고지서가 날아오니 납부했던 세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유를 알게 되니 더욱 세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추가적으로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의하여 충당된다는 점이 있어요. 이런 점으로 인해 국세가 국가에 의해 부과 및 징수가 된다고 하고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네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것에의해 본 세금을 부과 및 징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나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 또는 군세 등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 세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써 정해지는 바에 따라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자율주행차 등의 실험 및 연구용 차량에 관한 취득세율까지도 2%로 낮추고요. 연구개발도 얼마든지 지원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실험연구용 차량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거기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본 세금 감면도 3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 및 감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1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방세만 감면하는 것이 아닌데요. 각종 세금 등을 감면하거나 연장 또는 재설계를 통한 세제지원은 규모는 총 1조 8,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막상 우리나라에 세금의 종류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내야 할때와 어떤 종류들이 내가 활동하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내게 되는지를 알고 나서의 세금을 내는 기분은 다르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제가 직접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면서 매월마다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를 알게되고 그에 따라 납부자로써 알아야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의 의미는 알고서 내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내는 국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게 된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종류의 세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추가적으로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국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붙게 되겠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나중에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 등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제공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이것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들도 나에게 제법 친숙할 것으로 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걷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경기도의 한 직장을 근무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민으로써 필수로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기초지식 인 세금 관련 지식을 모릅니다. 계속 우리나라에 거주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을 모른다면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바로 일반 상식이 없을 경우 대화가 불가능 할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과 세법, 우리들은 사실 어렵습니다. 매달 납부를 한다. 하지만 내가 납부 한 세금이 어떤 세금이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납부한 국세를 그저 통장을 스쳐간 돈이라고 인지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3월에 적용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의 세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일정 소기업은 60% 감면되었으며,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30%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이 금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세는 상당히 포괄적인 세금입니다. 전체 규모가 어느정도 되는 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가세금 통계 포털을 이용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세금 전체의 현황에 대하여 한 눈에 알 수 있게 ‘국가세금통계연보 를 발행하여 게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라의 재정상태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도와주지만 단순히 세금이 얼마나 걷히는 지 알기 위한 역할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넓은 시선에서 보았을 때 우리 나라의 국민들의 경제활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지표의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관련 내용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한다고 하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2020년 분에 한해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과세자의 경우에도 국세 납부의무를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분들이나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를 제외한 2020년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자의 한해 사업 영위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납부에 대한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네요.

이처럼 국세는 나라의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에서 부과, 징수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 따라 만약 세금을 더 냈을 경우에는 되돌려 받을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누가 말해주지 않는, 자신이 챙겨야하는 부분이기에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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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일상의 소소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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