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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는 1세대에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가 부과됩니다. 해당하는 1세대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모든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나이에 따라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요. 나이는 30살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아래의 자세한 내용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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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은 자녀와 세대 분리가 안되는데요. 만약 30대 미만 자녀가 월 7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번다면 주민등록을 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 60세 이상의 직계족손을 봉양하는 경우라면 자녀와 부모는 다른 세대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1세대에 묶여 있다고 무조건 1세대로 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민등록상 유주택자 부모님과 한 가구로 포함되어 있어도 부모님과 경제적 독립을 하였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집 살 때적은 세율을 부담하실 것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보면 취득세 면제 대상 외에도 종전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2020년 7월 10일 전에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두 날짜가 하나라도 맞지 않을 시 예외 없이 개정 과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심이 성난 부분은 ‘ 집도 사지 말란 말이야 인데요. 사실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고 더 나은 새집으로 갈 때나 무주택자가 생애 첫 거주지를 구매할 때는 거의 차이 없는 세액 비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2 주택 이상이 될 때부터 허용되는데요.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 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할 때 조정지역 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 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 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 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 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 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에서 취득세 면제 대상 추가적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모른다면 일단 세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늦지 않아야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내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매매가액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되므로 그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취득이나 등록을 할 때 부과가 되므로 내가 소유하려는 물건이 이걸 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저도 토지 지목 변경이나 증축, 개수, 기계 장비 등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꾸준하게 체크해서 내고 있는 세목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를 해보고 답변을 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세율을 1 주택자는 1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그리고 2 주택자의 경우는 8퍼센트, 3 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12퍼센트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미 조정지역에서 매도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저는 매매 대상이 아닌 주택이 이미 하나 있기에 새로 사는 주택의 취득세는 8%를 적용해 내야겠죠. 비조정지역은 어떨까요? 현재의 세율을 2 주택자까지는 그대로 적용하여 1퍼센트에서 3퍼센트를 내게 하고 3 주택자들은 8퍼센트, 그리고 4 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12퍼센트로 좀 더 구분을 지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높은 인상률 같지만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투기를 막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불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양도세가 최대 70%이고 취득세가 최대 12%이니 3채 이상 다주택자는 앞으로 투기를 하기 더 어려워지겠죠?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무고한 피해 시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네요. 정책이 바뀌므로 피해받는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맞는 보상책도 적절하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토지 취득세 등록세 계산 관련하여 최근 연달아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려는 저로서는 매일같이 대책 발표를 찾아보고 해석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취득세 인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조정지역 내의 2 주택자로 새로 사는 주택의 세금 인상에 포함된 사람이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중인데요. 세금 인상, 얼마나 인상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누가 포함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기준이 완전하게 상향이 되었는데요. 1가구 1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의 2 주택 소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세대 주택자는 8%, 12%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3개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1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전 최대 9%의 인상률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법인 꼼수를 부리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법인도 1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감면제도가 생기면서 감면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를 예로 들자면 생에 최초 주택을 매매받아 매매가액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2019년에 도입된 부동산 제도 법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한 신혼부부들에게 해당되는 세금 감면 제도를 적용받아 현재까지 제가 마련한 남편과 함께 집에 잘 살고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시행을 했었던 제도였었는데 새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시행을 한 제도 덕분에 생애 최초 제집 마련에 있어 세금을 감면받았었습니다. 2020년 올해 역시 개정된 사항들도 몇 가지 있는데요. 주택 매매의 경우 취득가액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의 의무를 피해 가는 사람들의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서 6억 원부터 9억 원 주택에 대해 비례세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간당 취득세율의 과제 표준액이 100만 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는 토지 취득세 등록세 계산 외에도 이제는 실질적인 주거공간 외에도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언제 분양권을 취득하였냐에 따라서 세액이 붙는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했던 분양권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게 되면 주택수와 상괸없이 주택가액에 의거하여 1~3%에 취득세가 붙는다고 해요. 그리고 2019년 12월 4일에서 2020년 7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2023년 7월 9일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수 및 주택가액에 따라서 1~4%의 세금이 붙는다고 하는데요. 1 주택에서 3 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4 주택 이상의 경우, 4%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의 과세에 대한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나 연부 금액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서 의하는데요. 여기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일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원칙으로 과세한다고 해요. 토지나 건축물 등의 부동산, 차량, 회원권 등의 과세물건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취득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그리고 반드시 세액을 납부해야 하죠. 혹여라도 세액 신고 및 납부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가산세 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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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일상의 소소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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