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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증명서 발급 총정리

휴가 다녀와서 얼굴이며 피부며 다 타서 고생이예요. 썬크림 안바르고 놀았더니 완전 따갑고 이러다가 곧 껍질 벗겨질 것 같아요. 초등학생 이후에 이렇게 타본 적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걸린다는 옛말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이 옛말은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건 아닌 것 같아요. 에어컨 아래에서 최소 8시간 넘게 일하면 걸리지 않을 감기도 오들오들 걸린답니다. 오늘은 재산세 조회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에 대한 아래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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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재산세 조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조회는 위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면 되며, 납부 기간이 다다를 수록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이 많기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대기하지 않고도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함과 동시에 미환급금이 있을 경우 찾아서 조회하는 메뉴도 있기에 한번쯤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생각지도 못한 환급금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추가적으로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주택분의 경우, 공시가격이 일반 매매시세에 비해 70% 수준까지 책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서 60%의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을 곱하면 과세표준액으로 산출되죠. 이것을 1년에 2번에 걸쳐서 냅니다.

기간은 아까 설명했듯이, 7월과 9월 납부기간에 걸쳐서 내면 됩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내고 있는데요. 재산세 역시 이로 인해 조금씩 변화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더욱 오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6월 1일인데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 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에 매도자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보유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찾아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제 상황에서 유리한 쪽으로 거래를 하는 편인데, 이러한 상식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납부기한은 주택의 경우에는 1회차에 7월16일에서 7월21일에 총 세액의 50%와 2회차에 9월 16일~9월30일에 나머지 50%를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면된다고 해요. 토지의 경우에는 9월에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셔야 해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관련 내용으로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뜻합니다. 지방세 중에서 구세나 시, 군세에 속하고요. 보통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세금은 토지나 건축물, 선박이나 항공기, 주택 등의 과세물건을 토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납세자의 소재지나 건축물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을 대상으로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조세를 납부할 의무로 법인을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합니다.

고로 국내에 재산이 있거나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기는 재산세 또한 국민이 납부해야할 납세의 의무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이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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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일상의 소소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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