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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재산세 비율과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제부터 자세하게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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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율 추가적으로 매년 재산세가 올라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텐데요. 세부담 상한제도라고 올해 재산세액 계산했을 때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었더라도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규모를 초과해서 걷지 못하게 하는 제도라고 해요. 3억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105%,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의 11%, 6억 초과 경우 전년도 세액의 130%를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해요.

만약 납부기한을 깜빡하고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납부하도록 해요. 납부방법은 우편으로 받은 재산세는 스마트폰 및 전용계좌이체, 은행 현금인출기나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해요.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르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 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하는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ars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 혜택으로는 카드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무이자 할부기간 혜택과 금액에 따른 캐시백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세금이 얼마 되지 않아 할부를 하진 않지만 금액이 많은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택스에서 결제를 할 때,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가 있어 결제 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같은 카드라도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토지는 0.2%~0.5%로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에 따른 3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건축물의 경우 0.25%이지만 골프장, 고급 오락장의 경우 4%로 세율이 더 높게 매겨집니다. 주택의 경우 4단계 누진세율로 0.1%~0.4% 세율이 적용됩니다. 별장 세율은 4%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 4단계 세율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억 원 초과로 누진세율이 나눠게 됩니다.

재산세 비율 외에도 재산세의 과세 기준이 6월 1일인데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날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 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에 매도자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보유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찾아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제 상황에서 유리한 쪽으로 거래를 하는 편인데, 이러한 상식적인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의 경우,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 세금은 1년에 2번 걸쳐서 내게 되는데요.

1기분은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내면 되고요. 2 기분은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부과하면 됩니다. 이때 내야 하는 비용이 2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모두 7월 한 번에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단 한 번에 납부를 하면 되겠고요. 건축물의 경우,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선박이나 항공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요.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에 1명만 재산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고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의미이니, 자신이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체크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동등한 요건을 가진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관련하여 요즘 정부에서는 1세대 2주택자 이상부터 부동산 세금을 많이 부과하거나, 다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 안정 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미 주택자나 1세대 1 주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종부세에서도 1세대 1 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기도 하는데요. 1세대 1 주택자는 거주자로서 세대원 당 단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불리는 1 주택을 단독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미분양 주택이나 임대주택 등과 같은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 신축용 토지에 대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 본 세금에서 과세 제외를 하게 되죠. 최근 710부동산 대책으로 참 말이 많았죠? 저 같은 무주택자는 아직 큰 고민이 없지만 재산 불리기를 건물로 하신 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직 종부세에 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세율 인상과 계산법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세의 제도가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예전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제대로 된 금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이 나오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참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사실상 저희 집은 종부세 인상률이 없더라고요. 퍼센테이지는 올랐는데 왜 상승하지 않았냐고요? 이번 정책과 비율을 디테일하게 관찰하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작은 무 주택으로 간주하는 원룸을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수도권 집을 가졌거나, 지방에 적당한 크기의 집 두 채가 있으신 분들은 부담이 적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제율 때문이죠.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 한산 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더 알아보면 안 그래도 집값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율까지 오르게 되면서 서민들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마련하는 부담감도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으고 있지만, 집값은 집값대로 올라가고 급여는 고정이 되어 있기에 쉽사리 내 집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매매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으로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국세청에서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주며 보내온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내거나, 사실과 다른 여부가 적혀있을 경우 고지 내용과 상관없이 15일까지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고 합니다. 이후 이의가 있는 내용은 고지서를 수령받은 90일 이내에 청구를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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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일상의 소소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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